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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91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2조

기능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2023.9.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23.9.27.)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5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7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8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업무의 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③ 삭제 (2019. 6. 28.)

제11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2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3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4조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