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남동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남동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공고ㆍ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 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인천광역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6. 28.)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의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부서의 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개정 2012. 12. 31., 2013. 2. 28., 2019. 6. 28.)
구보발행 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은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7. 개정 2012. 12. 31., 2019. 6. 28.)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영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조문이동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