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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0890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19.6.28.)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9.21, 2009.9.25, 2017.11.10.)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단위는 절사한다. 다만, 같은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7.11.10.) (개정 2019.6.28.)

제6조

그 밖의 수가 등

①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7.11.10., 2024.11.7.)
②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보건소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7.11.10.)
③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100분의50을 적용한다. 다만, 10원 이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04.9.21, 2008.2.15, 일부개정 2015.7.31.)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특별진단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ㆍ검사ㆍ방사선 진단 등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된 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② 수가적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고 특별진단서[외국인 결핵(검진ㆍ치료경과)확인서]는 결핵검사(흉부직촬)료를 면제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ㆍ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19.6.28.)
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4.9.21.)
④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7.31.)
⑤ (삭제 2015.7.31.)
⑥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24.11.7.)
⑦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1통(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4.9.21, 2009.9.25, 일부개정 2015.7.31, 2017.11.10., 2024.11.7.)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관내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일부개정 2017.11.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일부개정 2015.7.31., 2025.12.22.)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7.11.10.)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단서 신설 2025.12.22.)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일부개정 2025.12.22.)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일부개정 2015.7.3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일부개정 2025.12.22.)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 (개정 2004.9.21, 일부개정 2015.7.31., 2025.12.22.)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함) (일부개정 2017.11.10.)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 (일부개정 2025.12.22.)
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환자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 복무제대 군인
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차.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9.21.)

제9조

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11.10.)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수입증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해서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일부개정 2017.11.10.)

제10조

추징

거짓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10., 2019.6.28.)

제11조

삭제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