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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08903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의 실시,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이란「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 또는 중요문서안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
6.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7. 예산조치사항(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주관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

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3.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효과의 항구성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10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포안 작성

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13조

공포 및 발령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대장에 공포사항을 등재한 후 즉시 공포문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훈령 및 예규는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14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 및 검토사항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5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의 장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자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16조

질의문 반려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19. 11. 15.>
4. 이미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9.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민원인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상호간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17조

회시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8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인천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정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조례 제20조의 사유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