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남동문화원의 지원ㆍ육성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문화원의 기구, 조직 및 임원 선임과 임기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원 및 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원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재원운용관 : 원장
2. 재원출납원 : 사무국장
①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 각각의 재원을 수입 종류별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이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출연금 및 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2024.11.7.)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 업무담당 공무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③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장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 또는 이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9.)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여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지역문화사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기부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회원의 회비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원장은 매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등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ㆍ공채 및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구 소속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명 이상
2. 남동구의회 의원 1명 이상 (개정 2019. 6. 28.)
3. 그 밖에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계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이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직원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19. 6. 28.)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권고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구의 출연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구의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문화원이 해산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