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2. 전문예술법인ㆍ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남동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내부규정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 및 서비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허가는 취소 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며 그 외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이용예정일 3일 이전 신청인이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종교 및 정당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남동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풍물단 등을 둘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2.22.)
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④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2.)
⑤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2.22.)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ㆍ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23.9.27.)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전형에서 심사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신설 2023.9.27.)
①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8.8.) ② 반주자, 훈련장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9.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일부개정 2022.12.22.) 2.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신설 2022.12.22.) (제28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2.) (제29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일부개정 2023.9.27.)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제30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9.27.)
구입미술작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남동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ㆍ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국장과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6조에서 이동 2023.9.2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3.9.27.)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38조에서 이동 2023.9.27.)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정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0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9.27.) (제40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