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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89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7-19공포 2017-07-19공포번호 05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조4537>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조5401>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에 두는 교육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2. 직속기관 :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2.25. 조5116> <개정 2015.11.4. 조5264>
4. 행정기관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8.10. 조540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8.10. 조540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8.10. 조5401>
5. 삭제 <2016.8.10. 조5401>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8.10. 조5401>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8.10. 조5401>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6.8.10. 조5401>
②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제5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6.8.10. 조5401>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19 조5013>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가. 본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나. 본청 이외의 기관 :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개정 2016.8.10. 조5401>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다. 삭제 <2016.8.10. 조5401>
2.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19 조5013>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3.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10. 조5401>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10. 조5401>
6.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8.10. 조5401>
② 삭제 <2014. 3. 19 조5013>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0. 조5401>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8.10. 조5401>

제6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4>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8.10. 조5401>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8.10. 조5401>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조5401>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심의요청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사항(이하 "심의사항 등"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조540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 등이 제출되면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0. 조5401>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교육감의 심의 요청이나 자문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③ 삭제 <2016.8.10. 조5401>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조5401>

제12조

심의사항 등의 사후관리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6.8.10. 조5401>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9 조5013> <개정 2016.8.10. 조54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6. 삭제 <2016.8.10. 조5401>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이거나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개정 2016.8.10. 조5401>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 <개정 2014. 3. 19 조5013> <전문개정 2015.11.4. 조5264> <전문개정 2016.8.10. 조5401>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신설 2016.8.10. 조5401>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8.10. 조5401>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조5264> <개정 2016.8.10. 조5401>

제15조

수당 등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조5264]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8.10. 조5401> [본조신설 2015.11.4. 조5264]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5.11.4. 조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