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국내ㆍ외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19. 6. 28.)
2.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이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귀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방문 시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