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이 조례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9. 6. 28.)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조문 전부개정 2021.12.23.)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동구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일부개정 2013. 12. 27., 전부개정 2021.12.23.)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일부개정 2021.12.23.)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기업 및 구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1. 공동회장단 : 주민ㆍ기업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회장을 두며, 주민대표와 기업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14. 12. 30., 2021.12.23.)
2. 당연직위원 : 남동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원 1명, 관련분야 실 ㆍ 과장 (일부개정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3. 위촉직위원 : 1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주민ㆍ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일부개정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2021.12.23.)
② 협의회는 2명의 공동회장 중에서 선출한 1명의 상임회장을 두어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게 하며, 상임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
③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신설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3. 그 밖에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일부개정 2014. 12. 30.)
① 총회는 공동회장단을 비롯하여 본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12.23.)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일부개정 2021.12.23.)
③ 총회에서는 상임회장 및 주민대표ㆍ기업대표 선출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보고ㆍ승인ㆍ의결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9. 6. 28., 2021.12.23.)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 실적을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9. 6. 2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2021.12.23.)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실천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23.)
7. 사무국장 임ㆍ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4. 12. 30.)
①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실ㆍ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일부개정 2013. 12. 27.)(일부개정 2014. 12. 30.)
③ 분과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④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일부개정 2014. 12. 30.)
②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1.12.23.)
④ 구청장은 사무국으로 하여금 구의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유관기관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12. 30., 2021.12.23.)
②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진행사항 등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개정 2019. 6. 28.)
③ 협의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협의회는 다음 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27.)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일부개정 2013. 12. 27., 2021.12.23.)
2. 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일부개정 2014. 12. 30.)
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9. 6. 28.)
② 상임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12. 27, 2017. 8. 8., 2019. 6. 28., 2021.12.23., 2022.8.4.)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