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2021.12.23.)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