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조58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7.10> <개정 2014.3.19 조5012>
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