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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86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기능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폭 20m미만의 도로, 20m이상 도로의 보도 및 도로 횡단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19. 6. 28.)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9. 6. 28.)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신설 2019. 6. 28.)
7. 그 밖에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이 된다. (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022.10.13., 2026.9.21.))
③ 삭제 (2019. 6.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6. 28.)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6.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제5조

심의회의 회의

① 삭제 (2019. 6. 28.)
②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

소심의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둔다. 1. 안전대책 소심의회 2. 중복굴착 소심의회 [본조 신설 2019. 6. 28.]

제7조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회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8.)]

제8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9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8.)]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