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9. 23., 2019. 6. 28.)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9. 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