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26.)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4. 26.)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5.) 다.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주업종이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신설 2026. 4. 7.) 마.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6. 4. 7.)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삭 제) (2014. 10. 17) 2. 지정소매인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후단 삭제 2024.12.2.) 3.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일부개정 2024.12.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 10. 17, 2019. 4. 26., 2024.12.2.) 4. 소매인 지정시 부적합한 장소는 제1항제2호와 같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남동구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⑤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물의 측정방법 제2항제1호라목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3. (삭 제) (2014. 10. 17.)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개정 2019. 4. 26.)
2.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단, 신축된 상가지역은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며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4.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설 2026. 4. 7.)
5.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 4호에서 이동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남동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소매인 지정 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