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9. 6. 28.>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9. 6. 28.>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10.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통합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ㆍ외국인 주민의 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지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6. 28.>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20일을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 하고,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부터 1주간을 “남동구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단체 격려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행사
4. 다문화 가족과 남동구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 6. 28.>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① 구청장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의 시행과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센터와 지원시설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와 지원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문화관련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 등의 손괴 및 망실에 대하여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수탁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지원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목적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6.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등의 위ㆍ수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 및 비품일체를 원상태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무회계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0.8.7., 2022.8.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