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및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및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4>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2. "제1관서"란 본청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개정 2014.4.15. 규709> <개정 2017.12.28. 규780>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소속 교육기관(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5.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삭제< 2010. 8. 26 규608>
9. "지정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re)을 말한다. <개정 2012.10.13> <개정 2013.4.27 규680> <개정 2021.11.3. 규850>
10. "전자서명"이란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이름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서식"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생성 및 출력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 라 한다)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해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2.4.24>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2.4.24>
3. "분임직"이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개정 2012.4.24>
③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ㆍ징수관ㆍ재무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통합지출관ㆍ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7.12.28. 규780>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유치원회계출납원ㆍ학교회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2.4.24, 2012.12.31>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12. 규737>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소속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2.4.24>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③ 유치원 또는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개원 또는 개교준비 사무취급자로 임명된 자가 개원 예정 유치원 또는 개교 예정 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재정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인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2.22.>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개정 2012.4.24>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징수결정
5. 예금이자의 징수결정
6.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개정 2012.4.24>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징수결정
4. 그 밖의 세입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8.12.14. 규795>
1. 추정가격이 4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1.6억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이나 그 밖의 계약<개정 2022.12.28.규877>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개정 2012.4.24>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②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각 과장, 담당관인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0.12. 규737>
③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학교지원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23.2.22.>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이나 그 밖의 계약<개정 2022.12.28.규877>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교부 <개정 2012.4.24>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4.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7.12.28. 규780>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장부와 서식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재원배분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21.11.3. 규850>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③ 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의 재원을 가감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규780>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실적 <개정 2017.12.28. 규780>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실적 <개정 2017.12.28. 규780>
① 본청의 기획국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제8조제1항의 재원배분 기준과 과목 구분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본청의 과장, 담당관(이하 "본청의 각 과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는 재원배분 기준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본청의 기획국장이 정한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통지받은 본청의 각 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교육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2.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3. 규850>
4.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3. 규850>
5. 법령ㆍ조례ㆍ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이나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개정 2012.4.24>
6. 예산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 <개정 2012.4.24>
7. 그 밖에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 외에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또는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예산의 심사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와 제49조의3에 따르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1.11.3. 규850>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2.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채무부담행위액조서(별지 제4호서식)
4. 명시이월사업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지방채조서(별지 제9호서식)
6. 전전년도 결산 총(순)계표와 전년도 결산추정액 총(순)계표(별지 제10호서식)
7.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조서(별지 제6호서식)
8. 공무원 정원현황 및 전년도 대비표
9. 지방교육재정계획서
10. 예산편성매뉴얼
11.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①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21.11.3. 규850>
③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2항의 명세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0조에 준하여 수정예산요구서를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에 준하여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를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제14조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붙임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③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④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제3항의 경비에 대한 사용요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와 제1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제2절 예산의 집행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7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재정과장과 예산기획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9조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일전까지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대로 배정계획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21.11.3. 규850>
③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나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의 각 과장은 제21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정과장과 예산기획과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22.12.28.규877>
②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③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직속기관장 또는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배정된 세출예산은 소관배정부서 및 기관에서 결산한다.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9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정할 때는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배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로 교부한다. 다만,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가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는 유치원회계전출금 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개정 2012.12.31> <개정 2017.12.28. 규780>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전문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ㆍ심사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기관장 및 부서장,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세출예산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견을 들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①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6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후 예비비사용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의결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이나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개정 2012.4.24>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ㆍ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이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24>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21.11.3. 규850>
③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① 본청의 예산기획과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본청 각 과(담당관),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지출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교육지원청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지출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개정 2023.2.22.>
제3장 결산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7.12.28. 규780>
①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31조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 제2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법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②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과 제1관서의 장 및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① 삭제<2010. 8. 26 규608>
② 교육감은 제31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교육감은 세입ㆍ세출결산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규680>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계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계약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이나 부산광역시교육청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로 제35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결정액은 매월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4.24> <개정 2021.11.3. 규850>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③ 징수관은 법령, 계약이나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ㆍ성명ㆍ납부금액ㆍ납부장소ㆍ회계연도ㆍ회계구분ㆍ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과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영 제19조에 따라 납부자가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부를 고지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적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납부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26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①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명칭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관직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9조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5.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세입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9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41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1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7.12.28. 규780>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 납부자로부터 제44조의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29호서식)을 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5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결정통지서(별지 제29호서식)로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세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0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①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의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삭제 <2012.4.24>
징수관이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게 독촉장(별지 제32호서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되,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39조제2항과 제5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채권보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 또한 같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34호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교육감에게 전송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1.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2. 제2관서의 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서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를 검토하여 자금수급계획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기획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② 제1항의 조정이 있는 경우 본청의 재정과장은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8.12.14. 규795>
① 본청의 재정과장은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월별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8.12.14. 규795>
② 제1항에 따라 재정과장이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37호서식)로 통지하고, 금고에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청의 지출원은 각 과장에게 그에 속하는 지출한도액의 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
③ 본청의 재정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배정 지시 및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8.12.14. 규795>
제2절 지출원인행위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ㆍ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38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지출, 이월예산 등에 따른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나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① 지출원은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지출을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 삭제 <2017.12.28. 규780>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9호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737>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5.10.12. 규737>
① 예산은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73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 등에 대한 경비는 제외한다.
5. 보수
6. 여비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규737>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는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1. 제5조에 따라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외의 예산집행은 기획국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8.12.14. 규795>
2. 제1호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ㆍ기부금ㆍ전입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모든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4>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2.4.24>
자.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본청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2 규 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21.11.3. 규850> <개정 2023.2.22.>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출 및 지급기한까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57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발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4>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 또한 같다.
⑤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7.12.28. 규780>
2.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규780>
3.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규780>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7.12.28. 규780>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신설 2017.12.28. 규780>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57조에 의한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8. 규780]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원회계 또는 학교회계가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는 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ㆍ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2.4.24>
지출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 및 채주별(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4.24>
1. 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교부금ㆍ전출금ㆍ보조금ㆍ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담당활동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ㆍ사례금ㆍ시상금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별지 제41호서식)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2. 송금지급명령(별지 제41호서식)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3. 집합지급명령(별지 제41호서식)은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4. 대체지급명령(별지 제41호서식)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르고,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의 날인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른 경우나 분실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을 변경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4.24>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주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통지서 등을 붙여서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4.24>
① 송금지급명령(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② 제1항의 송금통지서의 경우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통지로 갈음하고, 공사ㆍ물품, 그 밖의 대금의 송금통지는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채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①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본청의 각 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학교지원과장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은 일상경비 배정액 범위에서 일상경비의 교부를 해당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개정 2023.2.2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송금의 통지는 전자적 처리로 갈음한다.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고, 지급 시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행한다. 이 경우 공금지급명령은 공금지급대행점에서 발행한 예금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4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2.4.24>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예산과목별 금액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2.4.24>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한 금액 중 반납금액이 있을 때에는 원래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으로 반납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한 반납금은 제87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4.24>
[본조삭제 2017.12.28. 규780]
[본조삭제 2017.12.28. 규780]
[본조삭제 2017.12.28. 규780]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ㆍ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6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잘못 지급된 금액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금은 지출된 금액을 반납받아 이를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개정 2012.4.24>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고에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47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재정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8.12.14. 규795>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2.4.24>
③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한다.<개정 2012.4.24>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49호서식)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2.4.24>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본청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장, 제1관서 중 4급 공무원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2.22.>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개정 2017.12.28. 규780>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2.4.24>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24>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의 경우는 제9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4.24>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 하여금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48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49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재 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전문개정 2017.12.28. 규78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4.24> <전문개정 2017.12.28. 규780>
제106조에 따라 검사 받을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한다.
① 검사원이 제106조와 제10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52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할 때에는 다른 공금도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본청의 재정과장,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2.22.>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제11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계ㆍ인수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53호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각 3부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 인계ㆍ인수자가 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출납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에 붙여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113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12조와 제113조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① 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금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1. "금고"란 부산광역시교육청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ㆍ교육지원청ㆍ관서의 일상경비출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영 제49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인 법인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규780>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금고는 제68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ㆍ회계별ㆍ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별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로 정리한다.<개정 2012.4.24>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ㆍ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를 미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ㆍ영수인ㆍ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ㆍ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5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56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57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58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9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1호서식)
7.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60호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61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59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1호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 배정잔액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①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금고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지급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송금(계좌입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27조에 준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과 지급통지서가 서로 다를 때
3. 지급명령 또는 지급통지서가 손상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62호서식)의 합계금액이 서로 다를 때
5. 지급명령에 찍힌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ㆍ지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지급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찍힌 인감이 서로 다를 때
3. 통지서를 고쳐 적은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찍힌 채주의 인영과 영수의 인영이 서로 다를 때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재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소속기관을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교육지원청 지출원의 세출금에 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금고는 매월 세입월계표(별지 제64호서식)와 세출월계표(별지 제65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2.22.>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2.22.>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명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67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규737>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른다.
재무관은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30. 규7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6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은 재정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 관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이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 입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11.3. 규850> <개정 2023.2.22.>
② 공사의 기성부분(별지 제70호서식) 및 준공검사(별지 제71호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장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소속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09. 12. 2 규589><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5.10.12. 규737>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규737>
④ 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 2012.4.24>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의 방법으로 지우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원본대조를 마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표지(별지 제72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은 서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ㆍ당직ㆍ회의참석 수당 또는 여비ㆍ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입금경정요구서(별지 제7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및 회계가 같은 세출과목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7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7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34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65호서식)를 붙여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재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8.12.14. 규795>
②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8.12.14. 규795>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76호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77호서식)에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66호서식)를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78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후 그 사유를 붙이고, 곧바로 그 잘못 등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징수관ㆍ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붙임서류와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관 가. 징수부(별지 제79호서식) 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7.12.28. 규780> 다. 과오납금정리부(별제 제81호서식) 2. 수입금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 나. 가목의 현금출납부는 제133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63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3. 재무관 <개정 2015.10.12. 규737> 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38호서식) 4. 지출원 가. 지출부(별지 제83호서식) (제3호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제4호가목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 제84호서식)로 겸용 가능) 나.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85호서식) 다.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86호서식) 라.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60호서식) 5. 일상경비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87호서식) 나. 지급내역부(별지 제88호서식)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9호서식) 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90호서식) 다.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51호서식)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1호서식)
2. 채권관리부(별지 제92호서식)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관리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7.12.28. 규780>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회계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회계서식은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개정 2017.12.28. 규780>
채권관리관이 제157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 마감일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것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것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 마감일이 지난 것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93호서식)을 보내고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4.24>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57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의 각 과 및 직속기관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본청의 각 과 및 직속기관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95호서식)를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58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규780>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개정 2022.6.8. 규866>
<신설 2022.6.8. 규866>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제1호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신설 2022.6.8. 규866> ① 교육감,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외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직위포괄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6.8. 규866>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67조의 재정보증금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8. 규866>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신설 2022.6.8. 규866>
<신설 2022.6.8. 규866>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8. 규866>
제11장 보칙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규737> <개정 2017.12.28. 규780> <개정 2022.6.8. 규866>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8. 규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