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이 규칙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3.27.)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용(등록)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일부개정 2020.3.27.)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0.3.27.)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ㆍ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①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3.27.)
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
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
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
5. 개선 방향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1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2019. 5. 24., 2020.3.27., 2025.11.17.)
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개정 2019. 11. 15., 2020.3.27.)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③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일부개정 2023.6.8., 2025.11.1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일부개정 2020.3.27.)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ㆍ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체계, 임무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5. 24., 2019. 11. 15, 2020.3.27.)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경력인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이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5.11.17.)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남동구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27.)
④ 노인인력개발센터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삭제 2020.3.27.)
②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0. 13, 2019. 5. 24., 2020.3.27., 2022.8.4.)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8.)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자 상담일지
9.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마다 해당 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3.27.)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
③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노인인력개발센터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3.27.)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개정 2019. 5. 24.)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개정 2019. 5. 24.)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4.)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