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12. 24.)(일부개정 2014.8.5., 2019.6.28., 2019.8.2., 2025.12.22.)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ㆍ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8.2.)
제2조의2
설치 및 인력기준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8.5.)(일부개정 2019. 8. 2., 2025.12.22.)
제3조
사업 및 기능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6.28., 2019.8.2.)
1.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보급 및 교육
2.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3.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4. 노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5.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
6.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09.12.24., 2019.6.28.)
제4조
위탁운영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9.12.24.)(일부개정 2014.8.5., 2019.8.2., 2025.12.22.)
② (삭제 2019.8.2.)
③ 제1항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2020.8.7., 일부개정 2025.12.22.)
④ (삭제 2014.8.5.)
제5조
삭제 2019.8.2.제6조
수탁자의 의무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일부개정 2014.8.5.)
제7조
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14.8.5.) (개정 2019.8.2.)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30.)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일부개정 2018.3.30.)
제10조
2014.8.5.<삭제>(2014.8.5.)
제11조
2014.8.5.<삭제>(2014.8.5.)
제12조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3조
보험가입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제14조
포상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