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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85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12. 24.)(일부개정 2014.8.5., 2019.6.28., 2019.8.2.,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ㆍ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8.2.)

제2조의2

설치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8.5.)(일부개정 2019. 8. 2., 2025.12.22.)

제3조

사업 및 기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6.28., 2019.8.2.)
1.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보급 및 교육
2.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
3.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
4. 노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5.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
6.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09.12.24., 2019.6.28.)

제4조

위탁운영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9.12.24.)(일부개정 2014.8.5., 2019.8.2., 2025.12.22.)
② (삭제 2019.8.2.)
③ 제1항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2020.8.7., 일부개정 2025.12.22.)
④ (삭제 2014.8.5.)

제5조

삭제 2019.8.2.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일부개정 2014.8.5.)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14.8.5.) (개정 2019.8.2.)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30.)
②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일부개정 2018.3.30.)

제10조

2014.8.5.

<삭제>(2014.8.5.)

제11조

2014.8.5.

<삭제>(2014.8.5.)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3조

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