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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85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남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
1. 삭제(2021.7.2.)

제3조

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일부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명령ㆍ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수탁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6조

삭제

삭제(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