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
1. 삭제(2021.7.2.)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ㆍ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일부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명령ㆍ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수탁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삭제(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