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남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노사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남동구의회 의원
라. 주민 대표 또는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노사민정 각 주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