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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84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2014. 8. 5, 2019. 6. 28., 2023.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5, 2019. 6.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6.29.)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아트홀의 설치

아트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437번길 32(논현동 767-4)에 둔다. (신설 2023.6.29.)

제4조

개관 및 휴관

아트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함) (제3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3.6.29.)

제5조

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8. 5., 2023.6.29.)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제4조에서 이동 2023.6.29.)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트홀 운영을 제2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9.)(일부개정 2023.6.29.) (제5조에서 이동 2023.6.29.)

제7조

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소래극장), 소공연장(스튜디오 제비), 전시실(갤러리 화ㆍ소) (일부개정 2023.6.29.) 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달맞이 터),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일부개정 2023.6.29.) 3. 부대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장비 (제6조에서 이동 2023.6.29.)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6.29.)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 5.)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제8조에서 이동 2023.6.29.)

제10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 7. 31., 2023.3.9.)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9. 30.)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일부개정 2015. 7. 31.) 2.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일부개정 2015. 7. 31.)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신설 2015. 7. 31.) ④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0, 2023.6.29.) (제9조에서 이동 2023.6.29.)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29.)

제12조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아트홀 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 8. 5.) (제11조에서 이동 2023.6.29.)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12조에서 이동 2023.6.29.)

제14조

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③ 국가, 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6.29.)

제15조

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한다.(제1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3.6.29.)

제16조

관람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에게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일부개정 2021. 9. 30.)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1. 9. 30.) 1.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 2.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일부개정 2023.6.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삭제 2021. 9. 30.) (제15조에서 이동 2023.6.29.)

제16조의2

정기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연간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 8. 8.)(개정 2014.12.30)(제15조의2에서 이동 2023.6.29.)

제17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개정 2014. 8. 5.) 3. 음주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정상적인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전문개정 2023.6.29.)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3.6.29.)

제1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아트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8. 5.)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개정 2014.12.30)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17조에서 이동 2023.6.29.)

제19조

문화교육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문화교육 강좌 등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수강료의 지급 및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6.29.)

제20조

공연자원봉사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6.29.)

제21조

시설의 위탁

(전부개정 2015. 10. 8.)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6.29.)

제21조의2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3.6.29.)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전부개정 2023.3.9.)(일부개정 2024.11.7.) (제21조에서 이동 20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