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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84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삭제 <2019. 7. 12.>
2. 삭제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4. 삭제 <2019. 7. 12.>
5. 삭제 <2019. 7.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삭제 <개정 2019. 7. 12.>

제3조의2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ㆍ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7. 12.]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