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ㆍ보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관리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총괄물품관리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총괄 조정한다.
1. 물품분류 및 규격제정에 관한 사항
2. 정수소요기준ㆍ재고통제기준 등 물품 관리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 수급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고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6. 부적절한 물품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중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 말의 현재액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17조ㆍ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해체)조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차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제12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둔 곳은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에 날인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단위ㆍ수량ㆍ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1호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령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당해 물품을 수령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교육감은 각 호에 따른 기관별로 소속직원에게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나. 재정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2. 교육지원청
가. 행정지원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나. 학교지원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3. 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다음 서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8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9호서식)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