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19. 6. 28., 2026. 7. 23.)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19. 6. 28., 2026. 7.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고”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19. 6. 28., 2026. 7. 23.)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6. 7. 23.)
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6. 7. 23.)
4.“기금”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2026. 7. 2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6. 7. 23.)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금고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일부개정, 2026. 7. 2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일부개정, 2026. 7. 23.)
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6. 7. 23.)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9. 6. 28.)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삭제 (2019. 6. 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삭제 (2019. 6. 28.)
② 삭제 (2019. 6. 28.)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후단 삭제 2019. 6. 28.)
①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일부개정 2018. 9. 27., 2026. 7.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6. 7. 23.)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23.)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ㆍ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6. 7. 23.)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