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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8831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1-25공포번호 10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1.25.)

제2조

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21.11.25.)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직제상" 이라 한다)에 의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

법정대리

①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등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이하 "사고"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렬별 차하급자가(사실상 직제순) 대리한다.
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직렬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렬의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사무분장에 의한 공무원이 대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