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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0882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구민의날

“구민의날”은 4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