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구민의날”은 4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