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남동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남동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남동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5, 2009. 7. 31, 2019. 6. 28.)
1. 사회봉사상 1명
2. 효 행 상 1명
3. 문화예술상 1명
4. 교육ㆍ체육상 1명
5. 산업진흥상 1명
6. 대민봉사상 1명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수상 부분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7. 1, 2019. 6. 28.)
1. 사회봉사상 :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19. 6. 28.)
2. 효 행 상 :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
3.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등)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 6. 28.)
4. 교육ㆍ체육상 : 교육 및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과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개정 2019. 6. 28.)
5. 산업진흥상 : 산업개발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9. 6. 28.)
6.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단, 구 산하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9. 6. 28.)
수상후보자는 동장,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공적 요약서 1통
4. 이력서 1통
5.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9. 6. 28.)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본조개정 2009. 7. 31) (제목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9. 7. 31., 2019. 6. 28.)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28.]
삭제 (2019. 6. 28.)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민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적당한 예우로서 조위 (개정 2019. 6. 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삭제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