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6. 7. 23.)
2.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6. 7. 23.)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6. 7.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1.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026. 7. 23.)
2. 남동구 자동차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일부개정 2013. 2. 28., 2026. 7. 23.)
3. 남동구 도로교통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26. 7. 23.)
4.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5.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6.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7.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2026. 7. 23.)
8. 남동구의회 의원 1명 (제7호에서 이동 2026. 7. 23.)
9.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8.)(제8호에서 이동 2026. 7. 23.)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삭제 (2019. 6. 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2026. 7. 23.)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제목개정 2026. 7. 23.)
삭제 (2019.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