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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81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제2조

기능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6. 7. 23.)
2.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6. 7. 23.)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6. 7. 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
1.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026. 7. 23.)
2. 남동구 자동차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일부개정 2013. 2. 28., 2026. 7. 23.)
3. 남동구 도로교통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26. 7. 23.)
4.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5.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6.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신설 2019. 6. 28.)(일부개정 2026. 7. 23.)
7.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2026. 7. 23.)
8. 남동구의회 의원 1명 (제7호에서 이동 2026. 7. 23.)
9.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8.)(제8호에서 이동 2026. 7. 23.)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9. 6. 28., 2026. 7. 23.)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3.)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2026. 7. 23.)(제목개정 2026. 7. 23.)

제9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