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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812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4-04-18공포 2024-04-18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공인의 보관자 지정

① 「남동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관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9. 11. 15.)

제3조

공인의 보관방법

직무시간 이외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민원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계ㆍ인수부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1. 15.]

제4조

공인의 날인

민원전용 공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창구즉결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 구청장 공인은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 및 FAX 민원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6. 28.)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개시부터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하며, 인쇄물은 인영 매수를 확인 후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사용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15.)

제6조

준용규정

그 밖의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2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