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7. 6. 30., 2019. 4. 19., 2019. 6. 28., 2024.5.9.)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7. 6. 30., 2019. 4. 19., 2019. 6. 28., 2024.5.9.)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가지고 사용한다. (개정 2019. 4. 19., 2019. 6. 28.)
②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③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지고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의 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①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기금운용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말한다. (제3조 본문에서 제3조제1항으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9.)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기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칭으로 새기거나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8.) (단서신설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가관리하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② 제1항에 의하여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4. 공고 기관의 장 (일부개정 2019. 4. 19.)
③ (삭제) (2013. 3. 8.)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남동구 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일부개정 2013. 3. 8.) ② 보관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일부개정 2013. 3. 8.) ③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제목개정 2013. 3. 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제목개정 2013. 3. 8.)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찍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찍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4. 19.)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본문 전문개정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③ 공인의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일부개정 2017. 6. 30, 2019. 4. 19.)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3. 3. 8, 2017. 6. 30, 2019. 4. 19., 2024.5.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