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①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9. 8. 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이 한다)
3. 구 본청 및 소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및 구유재산관리 총괄사무 : 재산관리업무 총괄 전담부서장 (개정 2019. 8. 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용도폐지 등 이관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전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장은 구유재산관리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
②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8. 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의 책임 및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거나 관리자를 정하여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수임 기관의 장 또는 수탁자를 분임 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19. 8. 2.)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인계하고자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사업 등을 시행하는 업무주관과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구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조치방안 및 절차를 사전협의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 중 두 개 이상을 중복하여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또는 의회 의결을 요하는 중요 재산
2. 다른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
3. 소관재산의 증감 및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4. 택지, 도로, 공원 등의 도시조성 또는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 명시된 절차가 없는 경우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2019. 11. 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8. 2.)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③ 일반재산의 용도지정이나 변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본조개정 2009. 9. 11.)(개정 2019. 8. 2.)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 또는 양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15.)
4.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시에 한함)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구유재산을 교환할 때 교환차액은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장 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지하고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구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15.)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2.)
③ 택지, 공원, 도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및 사업자로부터 귀속ㆍ양여ㆍ협의취득 등으로 인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입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15.)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또는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 11. 15.)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8. 2.)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9. 8. 2.)
가. 공용재산 (개정 2019. 8. 2.)
나. 공공용재산 (개정 2019. 8. 2.)
다. 기업용재산 (개정 2019. 8. 2.)
라. 보존용재산 (개정 2019. 8. 2.)
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9. 8. 2.)
4. 삭제 (2019. 8. 2.)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19. 8. 2.)(개정 2019. 8. 2.)
① 구유재산의 증ㆍ감 및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사용 또는 수탁관리 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관리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④ 재산관리관은 이 조 각 항의 결과를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9. 9. 11., 2019. 8. 2.)
(삭제 2009. 9. 1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 대체하거나 부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9. 8. 2.)(단서 신설 2019. 8. 2.)(개정 2019. 8. 2.)
1. 관리계획총괄표(별지 제11호의1 서식)
2. 취득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2 서식)
3. 교환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3 서식)
4. 매각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4 서식)
5. 양여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5 서식)
6.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6 서식)
7.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1호의7 서식)
②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는 법 제47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현황」을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물건의 표시
2.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3. 사용목적
4.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5.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및 토지이용현황
7.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ㆍ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조례 제6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 서식으로 하고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구유재산에 관련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