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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80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삭제 2020.7.3.삭제

삭제 (삭제 2020.7.3.)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 본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7.3., 2026.9.21.)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일부개정 2020.7.3.)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
3.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일부개정 2020.7.3.)
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
③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마음건강실 (일부개정 2026.9.21.)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소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
1. 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삭제 2020.5.15.)
5.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
6.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
7.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일부개정 2020.7.3.)
8. 국ㆍ내외 연수ㆍ체험의 지원
9.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20.7.3.)
10. (삭제 2025.9.22.)
11.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7.3.)
12.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2.10.06.)
13.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신설 2020.7.3., 제12호에서 이동 2022.10.06.)
14.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일부개정 2020.7.3., 제13호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의2

직장어린이집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등의 운영수익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7.3.)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7.3.)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별을 고려한 소속공무원 6명 이내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삭제 (2020.7.3.)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삭제 (2019. 6. 28.)
② 삭제 (2019. 6. 28.)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삭제 (2019. 6. 28.)
⑤ 삭제 (2020.7.3.)

제10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제11조

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본조신설 2020.7.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