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5, 2019. 5. 24.)
이 규칙은「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5, 2019. 5. 24.)
이 규칙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7. 15, 2019. 5. 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
2. (삭제)
3.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24.)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일부개정 2021. 10. 2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2. 15, 일부개정 2018. 9. 1. 일부개정 2021. 10. 28.)
② 당직명령을 받아 숙직 또는 일직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60,000원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1. 7. 15, 2013. 2. 15, 전부개정 2013. 12. 27, 일부개정 2019. 5. 24.)
③ 비상발령으로 인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사무실 및 업무관련 현장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간 인정의 기준은 비상발령의 시작 및 종료시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 7. 15. 일부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3. 2. 15.)
④ 재택당직근무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0,000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설 2013. 2. 15.)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③ (삭제)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기관별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⑦ 구 산하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기관별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개정 2019. 5. 24.)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단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6.9.2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③ (삭제)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 5. 24.)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9. 5. 24.)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각 호에 따라 전후반 교대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을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용차량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재난사고 발생신고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 즉시 통보
② 구 산하기관의 장 및 각 부서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문서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같이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당직업무담당과장, 예비군소대장 및 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2022.10.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직사령(당직책임자)판단하에 비상소집연락 체계도에 의거 관인관리자를 비상등청 조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대장 (개정 2019. 5. 24.)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순찰용 체크기계 및 충전기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9. 5. 24.)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① 구와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⑤ 당직사령은 긴급상황 등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만으로 상황근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상황근무를 지원 협조하게 할 수 있으며 상황종료 후에는 즉시 복귀시켜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구 본청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9. 5. 24.)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비상근무 제2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 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15.]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9. 5. 24.)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삭제 <2019. 11. 15.>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외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4.)
1. 총 무 반 : 총무과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총무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며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
2. 치안자동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 (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