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8. 12. 28., 2019. 11. 15.)
② 조례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700만원 이하는 전액을 700만원 초과시에는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ㆍ옹벽ㆍ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3.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4.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신설 2013. 7. 26.)
5.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3. 7. 26.)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에 속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조례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11. 27, 2017. 5. 10.)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내역이 기재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원가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기간을 정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을 접수일로 본다)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결정 20일 이내에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비 입출금관련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 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① (삭제 2013. 7. 26.)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