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남동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일부개정 2014. 2. 28,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6. 9. 21.)
나.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제4조
사전공고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제5조
신청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개정 2019. 9. 27.)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27.)
제6조
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7.)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제8조
계약해지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 11. 20.) (개정 2019. 9. 27.)
제9조
사용료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