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9.25.)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9.25.)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6. 그 밖의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②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단,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9.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 소송사건의 경우 2,000만원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9.25.)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9.25.)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화해 및 조정으로 50퍼센트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9.25.)
④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구청장이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특별히 인정한 때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제3항과 제4항은 구청장이 일반변호사와 별도로 계약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민원 처리 담당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6.7.23.)
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0.9.25.)
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송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9.25.)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