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① 남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6. 12. 23.) (개정 2019. 6. 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부개정 2015. 10. 8.)
1. 영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 12. 23.)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19. 6. 28.]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2019. 6. 28.)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자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0. 8.)
(일부개정 2015. 10. 8.)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 10. 8.)
삭제 (2019. 6. 28.)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사로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재난관련 사업 등 그에 준하는 복구 및 개ㆍ보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2016. 12. 2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주민대표자(통장을 말한다)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 리ㆍ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전에 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목적, 취지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4. 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는 공사시공사업자의 준공계 제출 후 3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일수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 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