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
나. 의회사무국
다. 직속기관
라. (삭제 2014. 10. 10.)
마. (삭제 2013. 2. 28.)
바. 동 주민센터
사.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아. 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 2024.4.1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
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
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 11. 15.)
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