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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78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연료비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당당 국장 및 노인복지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6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