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78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기능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6. 28.)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5. 11. 20.)
③ (삭제 2015. 11. 20.)
④ 삭제 (2019. 6. 28.)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삭제 (2019. 6. 28.)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률를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1. 20.)
② (삭제 2015. 11. 20.)
③ (삭제 2015. 11. 20.)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2015. 11. 20.)

제12조

2019. 6. 28.삭제

삭제 (2019. 6. 28.)

제13조

삭제

삭제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