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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77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

명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설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

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삭제 (2021.8.6.)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6. 28., 2020.8.7., 2021.8.6.)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2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3조

주민참여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6조

삭제

삭제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