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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자치법규 2108774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거주외국인”이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3.“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 관계 등 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4.“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12.>
1. 삭제 <2019. 7. 12.>
2. 삭제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관할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 센터ㆍ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9. 7. 12.>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 7. 12.>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거주외국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2019. 7. 12.>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19. 7. 12.>

제10조

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9. 7. 12.>

제11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제12조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0.8.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 및 운영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남동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9. 7. 12.>
②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행사
4. 그 밖에 외국인 및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9. 7. 12.>
④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9. 7. 12.>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남동구 표창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7. 12.)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