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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770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9.27.)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0.10.30.] 3. 삭제 (2019. 6. 28.) 4. 삭제 (2019. 6. 28.) 5.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 2020.10.30.) 6. 주유소 (일부개정 2018. 3. 30, 2020.10.30.)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일부개정 2018. 3. 30) 8.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신설 2023.9.27.) 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9.27.) 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3.7.) 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일부개정 2018. 3. 30)(제8호에서 이동 2023.9.27.)(제10호에서 이동 2024.3.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남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및 후단 삭제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으로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0.10.30.,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소유자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0.30.)
④ 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30.)

제10조

삭제

삭제(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