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 진흥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