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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76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3조

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문화 진흥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