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