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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7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19-07-08공포 2019-07-08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ㆍ제92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4.30.
1. 특별회계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2.02.29, 2014.12.31,2019.7.8.>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3. 특별회계 재무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2.02.29, 2014.12.31,2019.7.8.>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12.31>
7. 특별회계 지출원 : 청소행정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

제3조

원가계산용역기관

조례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