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8.5.21>
2. “자발적 협약”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6, 2018.5.2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6>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개정 2018.5.2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개정 2018.5.21>
3.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기관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3.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11.16>
4.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16>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16>
③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11.1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5.11.16>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6>
1.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5.11.16>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11.16>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개정 2015.11.16>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6>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6>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ㆍ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6>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5.11.16>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개정 2015.11.16>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11.16>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11.16>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