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2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12.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8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5.21,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2026.10.6.>
1. 집행기관의 정원 : 1,257명 <개정 2012.02.29, 2013.02.28, 2013.8.5, 2014.2.24, 2014.12.31, 2015.2.23, 2015.8.10, 2016.2.15, 2017.2.27, 2017.11.13, 2018.2.26, 2018.12.31,2019.6.27.,2020.3.30.,2021.1.11.,2021.12.27.,2026.10.6.>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개정 2012.02.29, 2014.12.31, 2017.2.27,2021.12.27.>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10.6.>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