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 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