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21>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8.5.21>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미구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8.5.21>
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을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구청장이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